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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4-07-31 12:43
  • 조회수7,411
  • 담당자 최경순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4 - 147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7. 31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던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업무와 품질관리검사업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던 MRI와 CT의 특수의료장비 등록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중 정밀검사뿐만 아니라 서류검사의 일부항목도 품질관리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는 2개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건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1, 전화 02-503-7554, 팩스 02-503-7555)

붙임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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