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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단체

장기이식의료기관_지정

  • 작성일2004-08-19 08:45
  • 조회수4,847
  • 담당자 서종원
  • 담당부서혈액정책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바, 동법시행령 제17의 규정에 의한 장기(신장․췌장)를 적출․이식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으므로 동 기관을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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