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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등록현황

  • 작성일2004-08-23 09:18
  • 조회수7,197
  • 담당자 최경순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특수의료장비 등록현황 공개>

- MRI, CT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을 완료(2004.8.12 현재)한 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MRI, CT, 유방촬영용장치는 2003. 1. 14 특수의료장비로 고시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특수의료장비 등록을 하여야 함)
 
붙임 : 특수의료장비 등록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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