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특수의료장비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검사업무수수료에관한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기 귀 청(원·협회)에 의견 조회하니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2004. 10. 28(금)까지 우리부(보건자원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기한내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수수료고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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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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