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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_재교부

  • 작성일2004-10-29 10:56
  • 조회수6,226
  • 담당자 이어연
  • 담당부서재활지원과
          1. 푸문협 제17-04-223호(2004. 9. 16)호의 관련입니다.

          2. 귀 협회가 우리 부에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변경 요청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고 붙임과 같이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붙임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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