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_재교부 작성일2004-10-29 10:56 조회수6,226 담당자 이어연 담당부서재활지원과 1. 푸문협 제17-04-223호(2004. 9. 16)호의 관련입니다. 2. 귀 협회가 우리 부에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변경 요청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고 붙임과 같이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붙임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끝 첨부파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01.hwp ( 16KB / 다운로드 825. / 미리보기 5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