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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 작성일2017-03-30 16:02
  • 조회수21,195
  • 담당자 민승철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법 제6조의2(인권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인권교육)의 규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인권교육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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