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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20 10:25
  • 조회수3,182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20
  • 발령번호고시 제2023-2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7,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2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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