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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8 16:46
- 조회수4,914
- 담당자윤선영
- 연락처044-202-309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18
- 발령번호제2023-24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 2023.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인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4. 1.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종별가산율을 조정하고, 개편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및 관련 서식 개정
2. 시행일 : 2024.1.1.
3. 문의사항 : 044-202-3098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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