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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3-12-19 13:22
- 조회수3,336
- 담당자장윤진
- 연락처044-202-3077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30
- 발령번호고시 2022-304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및 의학적 평가 기준 개선
2.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 없음 평가가 반복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안 제12조제1항제3호)
나. 근로능력평가 구비서류 생략이 가능한 영구고착 질환 범위 확대(안 제8조 제4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