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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9 14:57
- 조회수7,336
- 담당자권정남
- 연락처044-202-2711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16
- 발령번호2023-2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 2022.1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반영(단, 의원의 점수당 단가는 별도 고시 예정)
나. 시행일 :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