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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6 17:56
  • 조회수5,278
  • 담당자권정남
  • 연락처044-202-2711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6
  • 발령번호2023-27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 2023.11.1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중 의원의 단가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나. 시행일 :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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