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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및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4-03-06 12:02
- 조회수3,829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05
- 발령번호고시아님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지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09, 지역의료정책과-310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잠정인용 결정(2024.3.5)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 2024-34호)」에 대한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인용결정(2024.3.5)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24-33호)」내 「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11개 항목(중분류코드 250099)에 대하여 변경 전 본인부담률 80% 적용
나.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 2024-34호)」내 「 별지1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 내 아주약품(주)(치료재료 코드 M2099004)에 대하여는 변경 전 상한금액 148,720원 적용
* 2024.3.22(금)까지 변경 전 본인부담률 및 상한금액 유지,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주)아주약품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