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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4-03-07 18:45
  • 조회수1,822
  • 담당자김도현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07
  • 발령번호제2024-4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2호, 2024.1.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붙임2-4】「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23년12차)_최종.hwpx ( 43.58KB / 다운로드 379회 / 미리보기 30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붙임2-4】「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23년12차)_최종.pdf ( 325.39KB / 다운로드 279회 / 미리보기 2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붙임2-5】「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23년12차)_최종.hwpx ( 73.85KB / 다운로드 358회 / 미리보기 17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붙임2-5】「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23년12차)_최종.pdf ( 554.22KB / 다운로드 240회 / 미리보기 1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