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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4-04-12 15:49
  • 조회수1,238
  • 담당자손옥연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12
  • 발령번호제2024-26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 31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3, 2023.4.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41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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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pdf ( 900.16KB / 다운로드 147회 / 미리보기 9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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