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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작성일2024-06-25 10:52
- 조회수1,622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5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 2023.6.27.)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2024.4.12.)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상한금액인하 집행정지 결정(2024.2.2.)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1심) 판결(제약사 패소) 확정에 따라 상한금액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4.7.1.(월)부터 해제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
대상품목 |
변경 전 상한금액(원) |
변경 후 상한금액(원)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_(1캡슐) |
1,219 |
960 |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