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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4-06-26 15:50
  • 조회수2,437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6
  • 발령번호제2024-1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 2024.6.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 및 소아외과계열 수술 가산 확대 등 '24년 7월 포괄수가 개편안

 - 포괄수가 내 선별급여 별도보상 항목*의 필수 급여 전환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관련 치료재료 5품목 선별급여(50%) →  급여 전환됨에 따라 선별급여 별도보상 항목에서 급여 별도보상 항목으로 조정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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