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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7-30 15:05
- 조회수4,445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30
- 발령번호제2024-1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호,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행위 급여기준 명확화 등 개선
-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F파 신경전도검사, 직장수지검사, 갑상선자극호르몬, 신경간내주사
○ MRI 급여기준 정정(고시 제2023-134호('23.10.1.)의 누락 부분 포함)
○ 행위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
○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 수술용 BLOWER,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확대
- 하부장관 스텐트 급여기준 확대
- Dilator Renal, Nephrostomy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확대 및 문구 정비
○ 존엄한 임종을 위하여 의무 설치되는 임종실의 적정 운영 위한 급여기준 마련
□ 시행일: 2024. 8. 1.
□ 문의
- 행위 급여기준 : 044-202-2737, 2741
※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 관련 질의응답 "양측검사 필요한 사례 및 적응증"은 9월 중 심사지침으로 공고 예정
- 임종실 급여기준 : (급성기) 044-202-2743, 2746, (요양병원) 044-202-273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34,1646, 1626, 163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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