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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7-31 14:56
  • 조회수3,117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31
  • 발령번호2024-16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 202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731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서식 개정에 따라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가-5) 및 감염예방·관리료(가-25, 요-57) 산정 시 병상 기준 변경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료기관간 정보연계 관련 법 개정(’24.6.14.)에 따른 급여기준 반영 



나.  시행일 : 2024.8.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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