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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7-31 14:56
- 조회수3,117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31
- 발령번호2024-16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202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서식 개정에 따라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가-5) 및 감염예방·관리료(가-25, 요-57) 산정 시 병상 기준 변경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료기관간 정보연계 관련 법 개정(’24.6.14.)에 따른 급여기준 반영
나. 시행일 : 2024.8.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