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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4-07-31 15:01
  • 조회수3,246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31
  • 발령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 2024.7.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 입원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위하여 의무 설치되는 임종실의 적정 운영 시 수가 청구를 위한 청구방법 등 개정


  나. 시행일 : 2024. 8. 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 (033-739-5718~57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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