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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작성일2024-08-01 10:59
  • 조회수3,745
  • 담당자우지현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8-01
  • 발령번호2024-16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 8, 12조의3에 따라 2025년 기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 8. 1.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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