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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1999-10-04 20:44
  • 조회수9,144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1999-07-31
  • 발령번호제1999-22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 2)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22호, ’99. 7.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약가표개정.hwp
개정내역99100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