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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고시 제2000-10)

  • 작성일2000-03-31 09:51
  • 조회수7,754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04-01
  • 발령번호제2000 - 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10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호, 2000. 2.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4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2(별지 생략)과 같이 변경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3(별지 생략)과 같이 인하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4(별지 생략)과 같이 삭제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5(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5의 내용은 2000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이 고시에 의하여 인하되는 품목(별지 3)은 2000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④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이 고시에 의하여 삭제되는 품목(별지 4)은 부 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 까지 보험급여를 하되, 당해품목에 대한 기준약가는 종전 규정에 의한 기준약가로 한다 별지1_신설.xls 별지2_변경.xls 별지3_인하.xls 별지4_삭제.xls 별지5_한시적 신설.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