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응급의료수가기준개정고시

  • 작성일2000-04-01 09:36
  • 조회수17,984
  • 담당자보건자원정책과
  • 연락처503-7547,54,507-6835
  • 담당부서보건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03-29
  • 발령번호제 2000 - 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 - 12호 응급의료수가기준개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62호, 1998. 10.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I.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1. 적용기준중 "보건소법 제3조"를 "지역 보건법 제8조"로 하고 2. 산정기준 가.호 및 라.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7조,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 에서 (별표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 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한다. 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중 (별표1)에 의 한 응급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도 초일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 료를 산정하되 이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라.(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에 대하여는 의료보험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 제1부 일반원칙의 V.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다." 마호중 "진료수가기준중 (별표1)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및 ( 별표2)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및의 료보험약가기준액표"로 한다. II. 이송처치료중 1. 적용기준의 "라"호를 "다"호로 하고 "마"호를 "라"호 로 한다.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나. 응급처치료를 별첨과 같이 한다. 2000년 3월 29일 < 부 칙 >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응급의료수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