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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고시

  • 작성일2000-05-31 17:54
  • 조회수8,082
  • 담당자보험정책과
  • 연락처503-7570,71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06-01
  • 발령번호제2000 - 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20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0호, 2000. 4.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2(별지 생략)과 같이 변경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3(별지 생략)과 같이 인하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4(별지 생략)과 같이 인하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5(별지 생략)과 같이 삭제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6(별지 생략)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이 고시에 의하여 인하되는 품목(별지 3)은 2000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③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이 고시에 의하여 삭제되는 품목(별지 5)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31일 까지 보험급여를 하되, 당해 품목에 대한 기준 약가는 종전 규정에 의한 기준약가로 한다 변경인하삭제.xls 신설.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