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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중개정고시

  • 작성일2000-08-22 16:22
  • 조회수7,849
  • 담당자약무식품정책과
  • 연락처503-7557,58,504-6233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46호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중개정 약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하여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중 "제9조 내지 제11조의3"을 "제17조 내지 제19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조제실제제"라 함은 내원환자의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조제 또는 투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한 약품을 일정한 함량 또는 용량단위의 형태(제제)로 가공한 것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하는 제제를 말한다. 제3조 본문중 "제11조"를 "제17조"로, "마약은”을 "일반의약품(다만, 검사·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제제와 응급환자 또는 입원환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및 한약제제는 예외로 한다)은"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6조중 "제11조의2 및 "약국및의약품등제조소및의약품등수출입업소의시설및기구와제3자 소유의시설및기구이용범위지정등(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로 한다. 제8조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의료기관조제실제제중 일반의약품에 해당하거나 종전 별표 1중 일련번호 1, 2, 3, 4에 해당하는 제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제제는 약사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붙임 :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중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