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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개정고시

  • 작성일2000-08-29 10:55
  • 조회수7,381
  • 담당자약무식품정책과
  • 연락처503-7557,58,504-6233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08-20
  • 발령번호예규 제104호
보건복지부 예규 제104호 (2000. 8. 22) 1. 개정이유 식품위생관리인제도 폐지 및 위생교육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식품위생관리인제도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1조제2항・제3항) 나.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시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 첨부자료 ▶ 식품위생관리인및식품접객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중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