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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고시(2000. 10. 1시행)

  • 작성일2000-09-28 16:29
  • 조회수8,810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09-30
  • 발령번호제2000 - 5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4호, 2000. 8. 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9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신규로 등재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상한금액을 별지 2(별지 생략)와 같이 변경한다.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상한금액을 별지 3(별지 생략)과 같이 변경한다.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상한금액 등을 별지 4(별지 생략)와 같이 변경한다.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별지 5(별지 생략)와 같이 삭제한다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별지 6(별지 생략)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이 고시에 의하여 인하되는 품목(별지 3)은 2001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③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이 고시에 의하여 삭제되는 품목(별지 6)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4월 30일 까지 보험급여를 하되, 당해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은 종전 규정에 의한 상한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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