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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고시

  • 작성일2001-03-05 11:31
  • 조회수6,362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3-07
  • 발령번호제2001 - 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호, 2001. 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3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와 같이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첨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인하).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