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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13호

  • 작성일2001-03-21 17:09
  • 조회수9,574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3-22
  • 발령번호 제2001 - 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1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 지부 고시 제2001-9호, 2001. 3. 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3월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안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 1을 추가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변경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 4와 같이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 5와 같이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이 고시에 의하여 변경되는 품목(별표 3) 및 인하되는 품목(별표 4)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이 고시에 의하여 삭제되는 품목(별표 5)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9월 30일까지 보험급여를 하되, 당해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은 종전 규정에 의한 상한금액으로 한다 별표1신설(398품목).xls 2변경 별표3변경.xls 별표4인하 별표5삭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