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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공포

  • 작성일2008-03-06 09:32
  • 조회수4,047
  • 담당자공인식
  • 연락처031)440-9132-36
  • 담당부서암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3-05
  • 발령번호제1호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개정 공포

  • 개요
    •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암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과 검진주기, 검진방법 및 검진절차를 정하여 고시(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주요변경사항
    •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변경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변경
      (’0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지역가입자 63,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52,500원 이하 (’08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지역가입자 67,800원 이하 직장가입자 56,500원 이하
      대상자 : 17,013,872건, 실인원 : 7,095,062명 대상자: 17,134,933건, 실인원 : 7,458,463명
      • ’08년 암조기검진사업 기금(23,265백만원)의 범위 안에서 수검률을 고려
    • 검진절차를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제2007년-129호, 건강증진과(구, 건강생활팀) 소관 고시)에 따라 변경
      • 수검자의 이해도와 검진기관의 업무 효율을 위해 판정기준, 검진기록지, 결과통보서 등 서식을 기 개선한 것을 적용 또는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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