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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공포
- 작성일2008-03-06 09:32
- 조회수4,047
- 담당자공인식
- 연락처031)440-9132-36
- 담당부서암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3-05
- 발령번호제1호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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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암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과 검진주기, 검진방법 및 검진절차를 정하여 고시(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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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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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변경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변경 (’0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지역가입자 63,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52,500원 이하 → (’08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지역가입자 67,800원 이하 직장가입자 56,500원 이하 대상자 : 17,013,872건, 실인원 : 7,095,062명 대상자: 17,134,933건, 실인원 : 7,458,463명 - ’08년 암조기검진사업 기금(23,265백만원)의 범위 안에서 수검률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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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절차를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제2007년-129호, 건강증진과(구, 건강생활팀) 소관 고시)에 따라 변경
- 수검자의 이해도와 검진기관의 업무 효율을 위해 판정기준, 검진기록지, 결과통보서 등 서식을 기 개선한 것을 적용 또는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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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