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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 개정

  • 작성일2008-03-07 18:24
  • 조회수9,988
  • 담당자김경화
  • 연락처2023-8224
  • 담당부서사회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3-07
  • 발령번호제2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02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9호, 2004. 5.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8. 3.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 개정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
교육훈련기관 위탁업무
명지대학교 경남정보대학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공무원 6주과정,
종사자 12주 과정, 24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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