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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 개정
- 작성일2008-03-07 18:24
- 조회수9,988
- 담당자김경화
- 연락처2023-8224
- 담당부서사회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3-07
- 발령번호제2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02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9호, 2004. 5.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8. 3.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 개정
교육훈련기관 | 위탁업무 |
---|---|
명지대학교 경남정보대학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공무원 6주과정, 종사자 12주 과정, 24주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