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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작성일2008-03-26 11:21
- 조회수3,897
- 담당자이화연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3-26
- 발령번호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8-29호, 2008.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가. 주요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1)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52개 품목, 비급여 2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2) : 비급여 2품목
- 나. 시행일자 : 2008년 4월 1일
붙임
- 고시전문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
-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