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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작성일2008-03-26 11:21
  • 조회수3,897
  • 담당자이화연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3-26
  • 발령번호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8-29호, 2008.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가. 주요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1)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52개 품목, 비급여 2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2) : 비급여 2품목
  • 나. 시행일자 : 2008년 4월 1일

붙임

  1. 고시전문
  2.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
  3. 변경대비표.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