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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작성일2008-03-27 19:11
  • 조회수4,010
  • 담당자이해희
  • 연락처02-2023-7428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3-27
  • 발령번호제200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0호, ‘07.12.17)”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 : 2008년 4월 1일

※ 동 시스템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심사평가정보-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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