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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작성일2008-03-28 10:11
  • 조회수6,141
  • 담당자이화연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3-28
  • 발령번호제7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08.2.19)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제2007-66호, ’07.7.26)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