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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 작성일2008-04-01 11:13
- 조회수3,092
- 담당자이화연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4-01
- 발령번호제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7-119호, 2007.12.1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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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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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신설
- 혼합엑스산제 43개 품목(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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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삭제
- 단미엑스산제 66개 품목(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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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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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일자 : 고시한 날부터 시행(‘08.4.1)
※ 2008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반영
붙임
- 고시전문
-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개정(고시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