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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 작성일2008-04-01 11:13
  • 조회수3,092
  • 담당자이화연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4-01
  • 발령번호제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7-119호, 2007.12.1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 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신설
      • 혼합엑스산제 43개 품목(별지1)
    • 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삭제
      • 단미엑스산제 66개 품목(별지2)
  • 나. 시행일자 : 고시한 날부터 시행(‘08.4.1)

    ※ 2008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반영

붙임

  1. 고시전문
  2.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개정(고시용).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