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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작성일2008-04-01 13:34
- 조회수5,983
- 담당자황영원
- 연락처02-2023-8262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4-01
- 발령번호제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1제4호에 의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9호, 2007. 6.15)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