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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작성일2008-04-01 13:34
  • 조회수5,983
  • 담당자황영원
  • 연락처02-2023-8262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4-01
  • 발령번호제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1제4호에 의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9호, 2007. 6.15)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0324-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관한 규정 일부개정(보건복지가족부 제2008-9호).hwp ( 35.5KB / 다운로드 2551회 / 미리보기 6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080324-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이용 절차 등에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 11.5KB / 다운로드 2214회 / 미리보기 6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