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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 작성일2008-04-01 14:17
  • 조회수4,365
  • 담당자성혜영
  • 연락처02-2023-8515
  • 담당부서고령친화산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4-01
  • 발령번호2008-10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을 제정 고시하며 본 15개 품목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에서 수행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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