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
- 작성일2008-04-14 14:43
- 조회수5,668
- 담당자최은희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4-14
- 발령번호제2008-1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