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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고시
- 작성일2009-12-24 13:46
- 조회수6,881
- 담당자강성안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9-12-24
- 발령번호2009-2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210호, ’09.11.27)를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 합니다.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1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급여대상 조정(별지3) : 산정불가 → 비급여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정액수가 급여대상 조정(별지4) : 전액본인부담 → 본인일부부담 25개 항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본인일부부담 1개 품목, 비급여 7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6) : 본인일부담 61개 품목, 산정불가 2개 품목
- 시행일자 : 2010년 1월 1일
200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