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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
- 작성일2009-12-24 13:49
- 조회수8,093
- 담당자강성안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9-12-24
- 발령번호2009-239호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장․뇌혈관 질환자 및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208호, 2009.11.25)」을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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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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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뇌혈관 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안 제4조)
- 심장․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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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안 제5조별표4)
-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100분의 20, 외래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60에서 입원·외래 100분의 10으로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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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뇌혈관 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안 제4조)
- 나. 시행일 :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