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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작성일2010-06-01 13:28
- 조회수3,789
- 담당자홍순식
- 연락처044-202-3494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6-0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3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복지용구 주요품목(전동침대 등 6개)이 대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복지용구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
-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재평가를 실시
- 우수한 급여제품 선정을 위하여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전문위원을 보강
<개정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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