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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작성일2010-06-01 13:28
  • 조회수3,789
  • 담당자홍순식
  • 연락처044-202-3494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6-0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3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복지용구 주요품목(전동침대 등 6개)이 대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복지용구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
  •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재평가를 실시
  • 우수한 급여제품 선정을 위하여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전문위원을 보강

<개정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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