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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10-06-01 15:25
  • 조회수3,538
  • 담당자박창윤
  • 연락처044-202-3654
  • 담당부서국민연금재정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0-04-23
  • 발령번호2010-004호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10-4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훈령 제2010-4호(2010.4.23)_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pdf ( 223.41KB / 다운로드 1852회 / 미리보기 6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