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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10-06-01 15:25
- 조회수3,538
- 담당자박창윤
- 연락처044-202-3654
- 담당부서국민연금재정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0-04-23
- 발령번호2010-004호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10-4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10-4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