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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 작성일2010-06-03 13:28
- 조회수3,938
- 담당자김옥수
- 연락처02-2023-7492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0-04-23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 제1(목적)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운영 및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으로 한다.
- 제3조(운영주체)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은 동 선박을 보유한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 제4조(임무 및 역할)
- ①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환자진료
-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 보건교육
-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② 쾌속후송선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거점병원으로 후송
- 응급정보의 전달 및 후송시의 치료
-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환자진료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구역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1호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①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5조(활동구역의 설정)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활동구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전체 유인도서로 한다.
- 제6조(진료대상) 이 규정에 의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도서지역주민으로 한다.
- 제7조(환자의 후송)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환자 및 도서지역 보건의료기관, 병원선 등에서 처치할 수 없는 환자를 거점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 ② 환자후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8조(진료과목과 범위)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의 일반질환 및 치과질환으로서 병원선내에서 처치가능한 진료로 한다.
- 제9조(진료비)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한 진료비용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진료일수)
- ① 병원선은 월 18일 이상 운항하고 월 15일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 따라 18일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료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쾌속후송선은 활동구역내의 응급환자 후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일수는 병원선의 역할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11조(진료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매연도별 진료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의 전년도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도서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진료실적 보고) 시·도지사는 매분기 종료후 익월 20일까지 별표 1 내지 2호서식에 따라 진료 및 후송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행한다.
- 제14조(운영규칙 등)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정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