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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지역보건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
- 작성일2010-06-03 13:34
- 조회수4,329
- 담당자김옥수
- 연락처02-2023-7492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
- 발령번호보건복지부훈령 제39호
지역보건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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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원단의 기능)
- ①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구체적·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를 지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원 및 평가
- 지역보건기관 교육 및 평가
- 지역보건기관·사업의 모형개발
- 지역보건기관 시설·장비투자 및 기능보강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도
- 지역보건의료와 관련된 각종 지표의 개발 및 연구
-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연구
- 공중보건의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 그 밖에 지역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이외에 지역보건사업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 ①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구체적·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를 지원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 지원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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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단의 구성)
- ①지원단의 조직 및 정원은 진흥원의 조직 및 정원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단장이 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지원단에서 지역보건사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진흥원의 직원중 지원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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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단장 등의 임명 등)
- ①지원단장은 진흥원장이 겸임한다.
- ②지원단의 직원은 진흥원장이 임용한다.
- ③지원단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직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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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문위원회)
- ①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지원단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 및 위원은 지원단장이 위촉한다.
- ④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장이 정한다.
- 제7조(회계의 분리) 지원단장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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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 ①지원단장은 매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보고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9조(인력의 파견 및 지원)
- ①지원단장은 필요한 경우 진흥원 소속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규정의 준용)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39호,2010.4.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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