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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 작성일2010-10-05 11:38
  • 조회수5,363
  • 담당자강성안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9-27
  • 발령번호2010-74호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2010. 9. 17. 공포)으로 보장구 품목 및 업소의 등록․절차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장구 품목 및 업소 등록의 기준 등 마련(제2조제2항)
    • 보장구의 품목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보장구업소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고시전문]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고시제2010-74호,2010.9.27).hwp ( 302KB / 다운로드 3488회 / 미리보기 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