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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 작성일2010-10-05 11:38
- 조회수5,363
- 담당자강성안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9-27
- 발령번호20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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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2010. 9. 17. 공포)으로 보장구 품목 및 업소의 등록․절차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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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보장구 품목 및 업소 등록의 기준 등 마련(제2조제2항)
- 보장구의 품목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보장구업소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