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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0-64호) 개정

  • 작성일2010-10-11 13:40
  • 조회수3,541
  • 담당자오성남
  • 연락처02-2023-7315
  • 담당부서의료자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10-11
  • 발령번호2010-83
  1. 관련근거
    • 가.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 다. 의료자원과-5424호(2010. 9.10)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4호, 2010. 8.23)에 2010년도 제7차 및 8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 신의료기술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 금판 삽입술
  • 프로 가스트린 유리 펩타이드 검사
  • 내시경적 연하검사
  • 신경계 수술을 위한 수술 중 CT 무탐침 정위기법
  • 간암 예후예측 유전자(CDH1,ID2,MMP9,TCF3)검사
  • PAX6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