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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작성일2010-10-15 15:00
- 조회수3,504
- 담당자백영하
- 연락처02-2023-7423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10-15
- 발령번호2010-8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53호, 2009.3.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