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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작성일2010-10-21 17:11
  • 조회수2,837
  • 담당자조상태
  • 연락처02-2023-7395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10-21
  • 발령번호2010-8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10.9.1~2 기간 중 제7호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10.9.21∼22 기간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합니다.

  • 가. 제7호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지역
    제7호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지역
    구 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서산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전라남도 신안군
    3개 도 7개 지역
  • 나. 9.21∼22 기간 중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지역
    9.21∼22 기간 중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지역
    구 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서울시 (23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시 (10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25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6개) 원주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청북도 (2개) 제천시, 음성군
    충청남도 (5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6개 시․도 71개 지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0년 10월˜12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0년 10월˜2011년 3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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