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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작성일2010-10-26 10:35
- 조회수4,363
- 담당자김정주
- 연락처02-2023-741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10-26
- 발령번호2010-8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2010.9.30)」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