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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3-12-27 11:19
  • 조회수1,934
  • 담당자정상환
  • 연락처044-202-3498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3-12-26
  • 발령번호2013-20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203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103호, 2012. 8.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 월 26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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